광주광역시 북구 누문구역이 지난달 30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이곳은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을 통해 아파트 2,850여가구 등이 들어설 전망이다.[사진=한국주택경제신문DB]
광주광역시 북구 누문구역이 지난달 30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이곳은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을 통해 아파트 2,850여가구 등이 들어설 전망이다.[사진=한국주택경제신문DB]

광주광역시 북구 누문구역이 뉴스테이 연계형 도시환경정비사업 재개에 나선다. 당초 이곳은 북구청이 조합 임원 연임 절차 등에 문제가 있다면서 관리처분인가를 내주지 않았다. 하지만 행정심판위원회가 매일 300만원의 배상금을 결정했고, 북구청은 배상금 지급 시작 기일 이틀을 앞두고 인가를 완료하면서 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북구청은 지난달 30일 누문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조합이 지난 2019년 8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지 약 1년 5개월 만이다.

그동안 북구청은 조합 임원자격과 관련된 소송이 대법원에서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관리처분인가를 내주지 않았다. 그런데 대법원은 조합 임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등법원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당초 행정심판위원회도 조합의 손을 들어줬던 상황에서 결국 북구청은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지체돼왔던 도시환경정비사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편, 누문구역은 북구 금남로 5가 174번지 일대로 구역면적이 약 10만6,000㎡이다. 조합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아파트 2,850가구와 오피스텔 246실,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이곳은 지난 2006년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된 후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면서 2015년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이 추진됐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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