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의의 승계=추진위원회의 구성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추진위원회의 구성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시행령 제33조제3호).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 당시 토지소유권이 변동되었다 해도 신 소유자의 동의서가 아닌 구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하였다 해도 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동의자 수에서 포함된다.

종전 소유자가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경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전까지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이 경우 철회자는 동의자 수에서 제외된다.

종전 소유자가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함으로써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는 경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전까지 반대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대의사표시를 한 자는 동의자 수에서 제외된다.

종전 소유자가 조합설립에 동의한 경우 정비구역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별도의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뿐이므로, 위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종전 소유자가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 이전까지 조합설립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시행령 제33조제2항제2호).

2. 국·공유지의 동의자 수 산정 등=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 각각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시행령 제33조제1항제5호). 정비구역 안에 여러 필지의 국·공유지가 있는 경우에도 소유권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를 소유자별(재산관리청별)로 각각 1명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4.14. 선고 2012두1419 전원합의체 판결).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비사업조합 설립을 비롯한 정비사업의 추진에 관한 동의의 의사는 반드시 서면 등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표시될 필요는 없다.

국가 또는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대표자로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비구역 내에 국·공유지를 소유하는 경우에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으로부터 관할관청의 구체적인 조합설립인가처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협의 절차 등을 통하여 정비사업 자체나 해당 정비사업조합에 의한 사업추진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반대하였다고 볼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관청의 인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당 정비사업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추진위원회 승인신청 이후 토지등소유자의 수 증감=추진위원회 승인신청 후 처분(승인) 사이의 기간에 토지 등 소유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처분 등이 가능한데, 추진위원회 신청의 경우 행정청이 처분일을 기준으로 다시 일일이 소유관계를 확인하여 정족수를 판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정족수 판단은 처분시점이 아닌 승인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대법원 2014.4.24. 선고 2012두21437 판결).

A토지와 B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갑이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이후 A토지를 을에게 매도한 경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정족수를 판단함에 있어 토지등 소유자는 처분시점이 아닌 승인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갑과 을 2인이 아닌 승인 신청 당시 갑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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