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 화창지구가 공동주택 483세대를 건설하는 등의 관리처분계획을 확정했다.

시는 지난달 28일 화창지구 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승호)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인가·고시했다고 밝혔다. 이 구역은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 348번지 일원으로 2만2,846㎡를 정비할 예정이다. 건폐율 20.31%, 용적률 237.75%를 적용해 지하3~지상26층 높이로 공동주택 5개 동에 483세대를 공급한다.

주택규모별로는 △39㎡ 40세대(임대) △49㎡ 51세대 △59㎡ 288세대 △73㎡ 53세대 △84㎡ 51세대 등으로 구성된다. 조합원에게 227세대를 공급하고, 임대주택(40세대)과 보류시설(4세대)을 제외한 212세대는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상가는 506.2㎡를 공급한다.

화창지구는 지난 2006년 8월 정비예정구역 지정 후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아 2009년 12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받았다. 이후 2010년 11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며, 지난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진행했다. GS건설이 시공을 담당한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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