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 창전동 청자아파트 [사진=이천시 제공]
경기 이천시 창전동 청자아파트 [사진=이천시 제공]

경기 이천시 창전동 청자아파트가 최근 소규모재건축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시도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빈집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행정적 지원에 나섰다.

현재 관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소규모재건축사업 대상지는 총 3곳이다. 그 중 창전동에 위치한 청자아파트는 최근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앞으로 청자아파트는 아파트 3개동 151세대 및 부대시설 등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정비기본계획 수립부터 안전진단,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설립 등 까다로운 절차를 모두 면제받을 수 있다. 통상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본계획 수립부터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 설립 등에 10여년이 걸리지만 소규모주택정비법을 적용받으면 조합설립부터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철거·착공까지 평균 4년에 사업을 마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엄태준 시장은 “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재건축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후 주택단지들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 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주택난을 해소하고 주거환경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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