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청사 [사진=한주경DB]
국토교통부 청사 [사진=한주경DB]

도시재생사업의 중복 절차가 간소화된다. 인정사업에 대한 지원 특례도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절차가 간소화된다. 그동안 지자체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침에도 같은 계획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할 경우 다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유재산 취득내용을 포함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변경된 경우 지방의회 의결은 생략할 수 있게 된다.

국가지원 사업에 대한 지방위원회 심의도 생략된다. 도시재생 전체사업 중 국가 재정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와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중복으로 거쳐야 했다. 앞으로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거친 국가지원 사업은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도시재생 계획 변경도 간소화되는데 도시재생전략계획의 경미한 변경 시 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하고 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 국가지원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활성화계획 변경권한이 국토부에서 지자체로 이양된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특례 범위도 확대된다. 지난해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도입한 인정사업의 경우 마을회관 등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 및 문화시설 등 건축에 따른 지방세 감면 등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된다.

황윤언 도시재생정책과장은 “도시재생법 개정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줄어들어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며 “인정사업에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등 특례 도입을 통해 지역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전략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관한 개정사항 등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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