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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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의 임원은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는 법제처의 판단이 나왔다.

법제처는 지난 19일 “지역주택조합이 건설한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최초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주택조합의 임원은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 호로 열거하면서 그 중 하나로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을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에서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를 관리주체라고 정의하고 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최초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려는 경우 아직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이고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이 결정되기 전이므로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인계가 이루어질 수 없다.

결국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주체이자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에 따른 관리주체로서 해당 조합의 임원은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는 게 법제처의 판단이다.

법제처는 관리주체 소속 임직원을 동별 대표자의 결격 사유로 둔 취지에 대해서는 설명했다.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이 동별 대표자가 될 경우 입주자가 아닌 관리주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공정한 의사결정을 방해할 소지가 있어 이익충돌 상황을 사전에 방지해 입주자등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라는 것이다.

법제처는 “지역주택조합이 건설한 공동주택의 경우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세대도 입주자 등이 될 수 있으므로 관리주체인 지역주택조합과 입주자대표회의 간 이익충돌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지역주택조합이 관리주체인 경우에도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이 동별 대표자가 되는 것은 여전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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