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도심지 및 구정동의 고도지구가 정비돼 지역경제 및 주거환경 개선 활성화가 가속화 될 전망이다. [사진=경주시 제공]
경주시 도심지 및 구정동의 고도지구가 정비돼 지역경제 및 주거환경 개선 활성화가 가속화 될 전망이다. [사진=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 도심지와 구정동 일대 고도지구가 일부 완화된다. 시는 지난 20일 열린 제9회 경북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주시의 경우 고도지구 제외지역인 황성·용강동 일대는 10여년 동안 아파트 신축 등 각종 도시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이와 달리 도심지와 구정동은 고도지구 지정에 따른 개발 제한으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이번에 변경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이 곳의 상업지역에서는 최고 12층 높이의 건축 신축이 가능해졌다.

변경안에 따르면 경주역사도시의 특성과 사유재산권 침해 민원 등을 고려해 주요 문화재 인접 지역은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현상변경허용기준 높이를 반영해 일원화된다. 도심지(100만7,560㎡) 구역에 대해 당초 20~25m의 높이제한이 36m로 완화되고, 구정동(120만7,000㎡) 구역은 당초 15m의 제한이 36m로 상향 조정된다.

주낙영 시장은 “이번 고도지구 정비로 30년 이상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재건축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영주 기자 hong@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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