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지정 현황 [자료=국토부 제공]
규제지역 지정 현황 [자료=국토부 제공]
조정대상지역 규제 내용 [자료=국토부 제공]
조정대상지역 규제 내용 [자료=국토부 제공]

부산 해운대 등 7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과 1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 경기 김포시(일부 읍·면 제외)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롭게 지정했다고 밝혔다. 당장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수도권 집값은 6·17 대책에 따른 규제지역 지정 이후 상승폭 둔화가 지속됐지만 10월 중순 이후 비규제지역과 교통호재가 있는 일부 지역에서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김포시의 경우 GTX-D 호재로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지방도 부산과 대구를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다. 울산, 창원, 천안의 경우 재개발·재건축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먼저 부산의 경우 2018년 12월 연제구와 남구가, 2019년 11월 동래구와 해운대구, 수영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이후에도 안정세를 유지했다. 하지만 올 7월부터 상승폭이 확대되고 최근 들어 외지인 매수세까자 증가하면서 과열이 심화되고 있다.

실제로 해운대구는 거래량이 전년 동월 대비 3배를 뛰어 넘었다. 외지인이나 법인 등 특이주체 매수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인접한 수영, 동래, 연제, 남구도 과열양상을 띄고 있다. 아울러 도시첨단산업단지 계획이나 재개발·재건축 등 개발 호재로 향후 시장 불안요인이 있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대구는 수성구 중심으로 학군 및 투자수요가 증가해 올 8월부터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성구는 2017년 9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지만 非조정대상지역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세제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최근 다주택자 및 외지인의 매수비중이 증가해 가격급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울산과 천안, 창원 등 일부 지역은 재개발·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최근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다만 지난해까지 이어진 해당 지역의 가격 하락세를 고려해 이번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대신 과열이 심화되면 즉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 장우철 주택정책과장은 “올 12월 중 과열지역에 대해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할 것”이라며 “필요시 旣 규제지역 중 일부 읍·면·동에 대해 해제하는 등 지역시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규제지역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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