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재개발조합의 조합원 甲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조합과 청산금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조합에게 재결신청의 청구를 하였고, 조합은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甲의 소유 토지 등에 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조합과 甲사이에 실질적인 협의가 선행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한 조합의 재결신청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는 재결을 하였다. 위 토지수용위원회의 각하재결은 적법한지 여부?

1. 사례의 쟁점=첫째, 반드시 조합과 현금청산대상자 사이에 실질적 협의가 선행되어야만 적법한 재결신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둘째, 현금청산대상자가 조합에 대하여 재결신청을 청구한 것 자체로 이 사건 현금청산대상자들은 조합과의 협의절차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가 본 사안의 쟁점이다.

2.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각하재결에 대한 적법 여부

(1)협의에 관한 관련 규정 및 대법원의 입장=구 도시정비법 제47조 제1항 제1호(2013. 12. 24.개정전)는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도록 규정하고, 토지보상법상 협의 및 그 사전절차를 정한 규정들은 도시정비법 제62조 제3항 본문에서 말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대상자인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는 준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토지등소유자는 도시정비법 제73조 제1항이 정한 기간 내에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토지보상법상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별도로 거칠 필요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수용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고, 토지등소유자가 현금 청산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재결신청의 청구를 하였더라도 토지등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청산금 지급 대상 여부나 청산금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심하여 협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재결신청 청구도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2)재결신청 및 각하재결에 대한 적법 여부=①현금청산대상인 토지등소유자는 원칙적으로 현금청산기간 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조합에게 수용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고, 협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현금청산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도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는바, 청산금에 관한 협의 절차가 실제로 진행되었는지 여부는 재결신청청구의 요건이 아니고, 재결신청청구는 그 자체로 토지등소유자가 더 이상 협의절차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한 것으로 봄이 합당한 점 ②현금청산대상자의 재결신청청구가 있었던 이상 조합과 현금청산대상자 사이에는 청산금액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긴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만일 이러한 경우까지 조속한 재결신청 의무를 부담하는 조합에게 다시 재결신청을 위한 협의절차 요건을 구비할 의무를 부담시킨다면 서로 상충하는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어서 부당한 점 ③만일 지토위의 주장처럼 반드시 조합과 현금청산대상자 사이에 실질적 협의가 선행되어야만 적법한 재결신청인 것으로 본다면, 공용수용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목적물을 취득하는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의 지급을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는 몰각될 것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조합의 이 사건 재결신청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각하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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