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8·9단지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창립총회 개최가 임박했다는 점을 공식 발표했다. 이곳은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약 77% 이상이 통합재건축 추진에 동의하면서 조합설립인가가 현실화되고 있다.[사진=과천주공8·9단지 재건축 추진위원회 제공]
지난 16일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8·9단지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창립총회 개최가 임박했다는 점을 공식 발표했다. 이곳은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약 77% 이상이 통합재건축 추진에 동의하면서 조합설립인가가 현실화되고 있다.[사진=과천주공8·9단지 재건축 추진위원회 제공]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8·9단지의 통합재건축 동의율이 80% 육박하는 등 조합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로써 정부가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조합원에게는 새 아파트 입주 기회를 주지 않기로 한 ‘2년 의무 거주요건’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향후 해당 법안 시행이 예상되는 내년 3월 이전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마치면 규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천주공8·9단지 재건축 추진위원회(위원장 최경주)는 지난 16일 창립총회 개최가 임박했다는 점을 공식 발표했다. 현재까지 추진위가 확보한 단지 내 전체 동의율은 77.6%다. 이는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법적 동의율인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75%보다 약 2%p 높은 수치다. 다만, 1개동에서 동별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이달 24일을 기한으로 두고 동의서 확보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재건축의 경우 조합을 설립하려면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전체 구분소유자의 75% 이상 및 토지면적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추진위는 1개동에서 동의서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제척을 통해서라도 조합설립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성공적인 통합재건축을 열망하는 대다수 주민들을 위해서는 사업 속도내기에 주력하면서 사업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밖에 없다는 게 추진위의 입장이다. 특히 ‘2년 실거주요건’을 적용받지 않으려면 조합설립인가를 서둘러야하기 때문에 제척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미 토지분할소송 제기를 위한 법적 자문도 마친 상황이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6·17 부동산대책을 통해 투기세력 유입 차단을 골자로 재건축 조합원 2년 의무 거주요건 등을 발표했다. 이 제도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조합원에게는 새 아파트 입주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내용이 핵심으로, 12월 해당 법안에 대한 국회 통과가 예상되고 있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가고,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만약 거주의무 규제가 본격 시행되는 내년 3월 안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면 적용을 피할 수 있다.

최경주 과천주공8·9단지 재건축 추진위원장은 “12월 중 창립총회를 마치고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라며 “전체 주민들을 위해서는 토지분할소송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통합재건축 성공을 목표로 최대한 법적 절차 없이 명품아파트 건립에 대한 꿈을 이루길 바라는 마음이다”고 말했다.

한편, 과천주공8·9단지는 과천시 별양로 180 일대로 구역면적이 13만5,570㎡에 달한다. 향후 아파트 3,3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 건립을 골자로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곳은 주변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개설 등 개발 호재가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인근에 관문초·과천초·과천중·과천외고가 가깝고, 중앙공원·문원체육공원이 인접해 친환경생활도 누릴 수 있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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