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공개 및 열람·복사대상인 관련자료 범위

6.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 여기서 말하는 공문서는 조합이 작성한 공적인 문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공서가 작성하여 추진위나 조합에 보내온 공문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관공서로부터 받은 공문서는 전부 공개대상이 되며, 이와 관련된 자료들은 해당 공문을 작성하여 보내온 관공서에 있는 것이고, 관공서는 해당 공문서와 관련된 자료를 추진위나 조합에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문서에 대한 관련자료는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인다.

7. 회계감사보고서

⇒ 회계감사보고서는 조합의 수입, 지출, 자산, 부채 현황등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인데, 이러한 감사보고서가 나오게 된 관련자료로는 수입, 지출이 기재된 통장,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등기부등본등), 부채현황(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등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모두가 관련자료가 될 수 있다.

8.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

⇒ 통장 사본, 각종 영수증, 추진위나 조합 내부의 입금·출금 결재 서류 등이 관련자료가 될 수 있다.

9. 결산 보고서

⇒ 결산과 관련한 각종 자료

10. 청산인의 업무 처리 현황

⇒ 청산단계의 업무 처리 현황 자료 일체

11. 그 밖에 정비사업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

1.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

⇒ 분양공고문, 분양신청안내문, 분양신청 현황 등이 관련자료가 될 수 있다.

2. 연간 자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 이와 관련된 자료로는 사무실비용 및 사업비용, 예산내용, 용역대금 지급계획과 관련된 용역계약서 등이 될 수 있다.

3. 정비사업의 월별 공사 진행에 관한 사항

⇒ 공사현장 월별 진행사진, 감리보고서, 시공사에서 온 공사진행과 관련된 공문등이 관련 자료가 될 수 있다.

4. 설계자·시공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와의 세부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

⇒ 변경계약서가 관련 자료가 될 것이다.

5. 정비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

⇒ 정비사업비 변경과 관련된 자료 모두가 관련자료가 될 것인데, 당초 예정된 정비사업비의 변경을 초래하는 공사비, 각종 용역대금변경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

4. 공개해야 될 시기는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 열람·복사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요청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입니다.

◯ 법 제124조제1항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할 자료의 공개 시기는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법 제124조제4항에 의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열람·복사요청에 응하여야 합니다.

5. 공개의 방법은 인터넷과 그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고, 분기별로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법 제124조제1항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하는 자료는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합니다. ‘병행’이라는 의미는 인터넷으로도 공개하고 동시에 다른 방법으로도 공개하여야 한다는 뜻인데, 인터넷 공개는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홈페이지에 자료를 올려서 공개하면 되고, 나머지 방법은 추진위나 조합 사무실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그리고 위 공개대상 자료는 분기별로 공개대상의 목록, 개략적인 내용, 공개장소, 열람·복사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법 제124조제2항 후단)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을 보면

「②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법 제124조제2항에 따라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공개 대상의 목록

2. 공개 자료의 개략적인 내용

3. 공개 장소

4. 대상자별 정보공개의 범위

5. 열람·복사 방법

6. 등사에 필요한 비용

[본조신설 2010.7.15.]」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6. 세입자도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합니다.

◯ 법 제124조제1항의 공개대상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할 때에는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합니다. 세입자도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하기 때문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세입자도 접근하여 공개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방법으로는 3가지가 있는데,

①첫 번째 방법은 세입자가 회원가입을 하면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경우 회원가입을 한 세입자는 홈페이지 모든 자료를 다 볼 수 있게 됩니다.

②두 번째 방법은 아예 회원 로그인을 하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공개자료를 게재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세입자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개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추진위나 조합에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될 것입니다.

7. 청산시까지 보관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

◯ 추진위원장·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와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와 의무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를 말한다)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이를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합니다.

8. 공개, 열람·복사해 줄 경우 자료내용 전부를 공개하여야 하는가?

◯ 자료를 공개 및 열람·복사해 줄 경우 그 자료 전체를 그대로 공개 및 열람·복사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 및 열람·복사를 해 주어야 합니다.

◯ 도정법 시행규칙 제22조(자료의 공개 및 열람)이 2012.8.2. 개정되기 전에는 「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영 제70조의 공개 대상 서류 및 관련 자료는 개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하며...」 라고 규정되어 있었는데, 법제124조제3항이 2012.2.1. 주민등록번호만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위 조문은 삭제되었습니다.

◯ 따라서 공개 및 열람·복사해 줄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만 제외하고 나머지 내용은 전부 그대로 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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