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년 단기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2021.6.1. 이후 양도부터 적용되는 사항이다.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게 적용된다. 2년 단기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을 최대 70%까지 상향 조정했다. 주택입주권은 1년 미만 보유는 70%, 2년 미만은 60%, 2년 이상 보유한 입주권부터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또한 분양권도 입주권과 동일하게 양도소득세가 적용된다.

2.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살고 있는 집을 팔고 새로운 집을 사서 이사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때에도 1세대 1주택과 같이 종전에 살던 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준다. 일시적인 2주택의 양도세 비과세다. 일시적인 2주택의 비과세 혜택도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넘어야 하며 조정대상지역(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인 경우 거주기간도 2년이 넘어야 한다. 일시적 2주택은 종전주택을 최대한 빨리 팔아야 하는 요건도 있다. 종전에 살던 주택을 3년 이내에 팔면 이사를 가기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비과세혜택을 주는 것이다.

그런데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이사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팔아야 하는 기간이 더 짧아졌다. 이사 들어가는 집을 2018년 9월 14일 이후~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에 살던 집을 3년이 아닌 2년 이내에 팔아야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대상이 된다. 이 때 신규주택을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라면 종전에 살던 주택을 1년 이내에 팔아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이 때에는 1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전입도 마쳐야 한다.

3.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배제 및 양도소득세율 가산적용=양도세도 더욱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한층 무거운 세금을 내고 보유기간이나 거주기간이 짧은 경우에도 양도세를 더 내야한다.

기존에는 1세대 1주택의 경우 보유기간에 비례해 ‘3년 이상 보유 시 12%~10년 이상 보유 시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왔다. 이번 개정법에는 실거주 목적의 주택 소유를 유도하기 위해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을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비례해서 적용하도록 했다. 즉 본인이 직접 거주하지 않은 주택을 10년간 보유만 했다면 종전에는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그 절반인 40%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 10년 이상 거주해야 종전과 동일한 80%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자가 본인 아파트에 거주하지 못하는 사유가 다양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예외 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반으로 줄어드니 1주택자라도 양도세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종전에는 1세대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세 계산 목적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아파트 분양권은 주택으로 보지 않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입주권과 동일하게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기로 했다. 법 시행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21년 6월 1일 이후부터 1세대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면 중과세율 20%포인트를 적용하고 1세대 3주택자가 집을 팔면 중과세율 30%포인트가 붙는다. 부동산을 산 가격과 판 가격의 차이인 양도소득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 바로 양도소득세다. 부동산 투자자들이 가장 신경 쓰는 세금이 바로 이 양도소득세다. 양도차익에서 기타 비용들을 뺀 금액인 과세표준에 따라 최저 6%에서 최고 42%까지 누진세율이 부과된다.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으려면 실거래가 9억원 이하인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집을 팔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2년 이상은 보유를 해야 하고 서울을 포함한 조정대상주택인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실거래가 9억원이 초과되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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