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이주환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서면결의서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조합이 조합원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또 조합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해 조합운영의 투명성도 제고한다.

이주환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서면의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서면결의서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신설했다. 일선 현장에서는 조합원이 서면의결을 행사하지 않았음에도 조합에 서면결의서가 제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심지어 일부 구역에서는 이미 사망한 조합원의 서면결의서가 발견되는 사례도 있었다. 서면결의서의 진위 여부가 총회 의결의 유·무효에 대한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조합정관의 변경이나 시공자 선정 등 중요한 사항을 총회에서 의결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의결권의 행사기간 및 장소 등을 정해 조합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또 조합은 서면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본인이 맞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구체적인 서면의결권 행사와 본인확인방법 등은 조합정관으로 정해야 한다.

이 의원은 “정비사업에서 건설사 간의 수주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서면결의서가 위·변조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일부 구역에서는 서면의결을 행사하지 않았음에도 누군가 대리투표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 되는 등 서류조작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을 통해 조합정관 변경 등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 조합원에게 통지 의무를 부여하고,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며 “그동안 발생한 서면결의서의 문제를 바로 잡아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개정안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조합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기존에는 조합임원의 결격사유가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으로 정하고 있었다.

더불어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할 수 있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를 추진위원회·조합은 물론 시·도지사에게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정비사업관리시스템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리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자료를 시·도지사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았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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