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제공]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제공]

20년 이상된 상가나 오피스텔 등 노후 집합건축물 재건축 허가 동의 요건이 100%에서 80%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제1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30세대 이상 주택은 재건축시 허가 요건이 75~80% 수준이었지만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집합건축물은 건축허가 동의요건이 100%로 높았다. 당연히 재건축이 저조했다. 이에 앞으로는 노후 집합건축물 재건축이나 리모델링도 80% 이상 동의를 얻은 경우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내년 6월까지 건축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건축 허가도서 제출이 간소화되고 심의 대상도 축소돼 건축 허가 기간이 짧아진다. 또 지하 주차장 경사로·옥내 에어컨 실외기 등이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해 건축 허가 신청부터 관련 부서 협의, 건축 심의위원회 운영, 필증 교부 및 안전점검까지 건축행정의 모든 과정을 비대면화 하고 건축 BIM 로드맵 수립과 건축도면 정보공개를 통해 스마트 건축 및 새싹기업(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기반도 마련한다.

박선호 제1차관은 “건축은 국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분야인데 그동안 관련 제도가 너무 복잡하고 사회 변화 및 미래 대응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이번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통해 국민의 불편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고 건축을 기반으로 한 융복합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 3월 국토부는 1차관을 단장으로 건축규제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과제 발굴에 주력해 왔다. 이번에 건축허가 간소화, 건축심의 대상 축소, 생활필수시설 면적 산정 제외, 집합건축물 재건축 허가 기준 완화, 건축행정 전 과정 비대면화 추진 등 총 20개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한 것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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