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소재=다수의 판례는 선거 과정에서 일부 규정이나 절차에 위반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들만으로 곧바로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투표인들이 해당 선거를 함에 있어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가 방해되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침해되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따라 선거의 효력을 판단하고 있다.

가. 대법원 2009다100258=선거의 절차에서 법령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당해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법령의 위배사유로 인하여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그 선거가 무효라고 할 것이다.

나. 대법원 2003다11837 판결=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등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 선거의 절차에서 법령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당해 선거에 의한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법령위배의 선거운동으로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그 조합장선거 및 이를 기초로 한 당해 조합의 당선인결정은 무효이다.

다. 대구지방법원 2015가합202005 판결=①선관위가 C에 대하여 후보자 등록무효결정을 한 것이 관리규약 및 선관위규정에 어긋나는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C이 감사 후보자의 등록서류를 임의로 돌려줌으로써 선거과정에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을 한 사실은 있는 점 ②D가 선거관리위원장 등에게 사퇴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선관위규정 제18조에 의하면 사퇴의사는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므로 구두로 표시한 사퇴의사를 선관위가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관리규약이나 선관위규정의 위반으로 볼 수 없는 점 ③D의 경력표시가 허위인지 여부가 이 사건 선거 과정에서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하였고 이에 선관위는 D가 후보 등록 당시 표시한 경력이 허위라는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실 및 이에 대한 선관위의 향후 조치에 대해 공고하여 입주민들에게 알린 점 ④위와 같은 공고가 있은 후 실시된 이 사건 선거에서 D가 투표자 127명 중 113명의 찬성으로 당선된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선거과정에서 일부 규정이나 절차에 위반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들만으로는 위 아파트 입주민들이 이 사건 선거를 함에 있어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가 방해되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침해되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그밖에 이 사건 선거를 무효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

2. 결어=위 대법원 대법원 2009다100258판결, 대법원 2003다11837 판결은 “선거 절차의 법령에 위반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그 사정만으로 당해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법령의 위배사유로 인하여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그 선거가 무효가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즉 선거 무효가 인정되려면 단순한 법령 위배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선거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①이러한 법령 위배사유로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침해되고 ②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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