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 국회의원
천준호 국회의원

공공재개발은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공공재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가 최대 5년간 거주해야 하고, 10년 간 전매가 제한된다. 거주의무기간 내에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LH에 매입을 신청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최대 300만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일 공공재개발 도입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보다 앞서 정부는 5·6 대책을 발표하며 공공재개발 등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공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해 용적률이나 기부채납을 완화하는 등 공적 특례를 제공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용적률의 120%까지 건축하는 대신 임대주택을 기부채납하는 등의 방식이다.

이에 따라 주택법 개정안에는 공공재개발을 활성화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주택공급활성화지구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공공재개발에 대한 사업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대신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주택공급활성화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거주의무를 부과하고, 10년 범위 내에서 전매행위가 제한된다.

또 입주자가 거주의무기간 내에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 해당 주택에 대한 매입을 신청해야 한다. 만약 거주의무기간 내에 이전하면서 LH에 매입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천 의원은 “주거여건이 열악해 신속한 정비가 필요한 일부 재개발사업은 사업성 부족 등으로 조합설립도 못하거나, 조합을 설립하더라도 조합 내 갈등과 복잡한 절차로 착공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공공참여를 통해 재개발사업을 정상화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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