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사 [사진=인천시 제공]
인천시청사 [사진=인천시 제공]
인천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 [자료=고시문 일부]
인천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 [자료=고시문 일부]

이달 24일부터 인천시내 상업지역 재개발의 경우 2.5%의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적용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 적용을 받지 않던 상업지역 재개발도 앞으로는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9월 24일부터 시행되는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재개발의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른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의 경우 현행과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전체 세대수의 20% 이하(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40% 이상은 40㎡ 이하)를 건설해야 한다.

재개발사업의 경우 전체 세대수의 5%인데 예외로 정비구역에서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하는 경우 2.5%를 적용한다. 여기에 이번 개정을 통해 상업지역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가 포함되는 것이다. 즉 정비구역에서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하거나 상업지역 재개발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2.5%만 지으면 된다는 얘기다.

다만 일부에서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대주택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지지부진한 정비사업의 경제성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의견에 부정적이다.

실제로 시는 지난 2015년 5월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0%로 고시했다가 2018년 10월 5%로 상향한 바 있다. 당시 도시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임대비율이 17~20%에서 0~15%로 변경하자 0%로 바꿨고, 다시 5~15%로 조정되자 5%를 선택한 것이다. 이번에도 정부의 재개발임대비율 범위는 2.5~20%인데 시는 최저수준인 2.5%로 결정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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