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 의원 [사진=본인 페이스북]
천준호 의원 [사진=본인 페이스북]

공공기여 광역화 개선안은 천준호 국회의원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실행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천 의원은 지난 9일 국토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정 유형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대신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기반시설 등을 설치해 제공해야 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기반시설 등이 충분한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에 기반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하지만 특별시나 광역시의 경우 납부받은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속한 자치구 안에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당연히 자치구간 공원이나 도로 등 기반시설 공급의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납부받은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속한 특별시나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다만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납부액의 일부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속한 자치구에 배분한다.

또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납부액의 일부를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설치에 우선 사용토록 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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