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수의계약에 의한 입찰)

◯ 계약체결업무기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음

[해설]

● 이 조항의 정확한 입법취지를 이해하기가 어렵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라고 함은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시행령에 의하면 일반경쟁입찰을 하다가 2회 이상 유찰되어 수의계약으로 하는 경우(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바목)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계약 규모 등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하는 경우(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가목~마목)가 대부분인데, 위 기준 제8조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라는 문구가 있어 ‘처음에 일반경쟁입찰을 하다가 2회 이상 유찰되어 수의계약으로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인 것으로 해석된다.

● 계약 규모등에 따라 최초부터 수의계약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는 조항에 대한 해석이 애매하다.

● 첫 번째 해석은, ① 일반경쟁입찰을 실시하였더니 1회, 2회 모두 어떤 업체도 입찰에 응하지 않아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이 없기 때문에 위 조항의 적용이 별 의미가 없을 것이고, ② 일반경쟁입찰 1회, 2회에 1개 업체만 입찰하여 경쟁이 되지 않아 유찰되어 수의계약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진행시 기존에 입찰에 응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빌미로 자신이 이미 최초 입찰시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무시하고 새롭게 시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을 하여 수의계약제한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해석이다.

● 또 하나의 해석으로는, 「위 조문 내용이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입찰 참여하는 업체에서 제안한 가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입찰공고를 낼 때에 가격 등 여러 가지 조건을 특정하여 입찰공고를 내고 진행을 하였는데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 어떤 특정업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하면서 사업시행자가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제시한 조건을 무시하고 새롭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가 없다고 해석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공사 입찰공고를 최초에 하면서 공사금액을 50억원이라고 특정하여 입찰을 진행하였는데 2회 이상 유찰되어, 어떤 특정업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하면서 50억원을 초과하여 60억원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가 없다는 해석이다. 왜냐하면 최초 입찰부터 60억원이라고 공고를 하였으면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많은 업체 중에 최초부터 입찰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위 예를 든 방법을 허용하게 되면 특정업체를 염두에 두고 시행자가 충분히 속칭 장난질을 할 수가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조문의 내용은 위 두 번째 해석론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상 논쟁이 될 수가 있으니, 향후 구체적으로 수정하여야 할 개정대상 조항이다.

 

제9조(입찰 공고 등)

◯ 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1회 이상 일간신문(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말한다)에 공고하여야 함

◯ 다만, 지명경쟁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내용증명우편으로 입찰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 일반경쟁입찰 중 일정규모 이상이어서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전자조달시스템에도 공고하고 일간신문까지 공고하는 경우는 더더욱 문제는 없다.

● ‘7일 전’이 언제인지를 계산할 때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로부터 ‘8일’을 빼서 계산하면 된다. 예를 들어 3.26.~3.28.까지 입찰서 제출기한을 정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이 3.28. 이기 때문에 28에서 8을 뺀 3.20.까지는 최소한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신문에 입찰공고가 되어야 한다.

●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에 의하면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3.28.은 초일이어서 빼고 3.27, 26, 25, 24, 23, 22, 21이 되어 3.21.이 7일째이고 ‘7일 전’은 3.20.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쉽게 ‘7일전’이라고 하면 8을 빼고, ‘14일 전’하면 15를 빼서 계산하면 쉽다. 다만, 신문의 경우에는 신문사에 공고문을 제출한 그 다음 날 신문에 공고가 되기 때문에 신문공고의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9를 뺀 날자까지 공고문을 신문사에 제출하여 공고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 단서조항에 규정된 지명경쟁입찰의 경우에는 7일 전까지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는 것이 아니라 ‘도달’되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우편도달기한을 고려하여 ‘10일 전’까지는 발송하는 것이 좋다. 만약에 지명경쟁입찰 대상 업체중 주소지를 제대로 기재하여 발송을 하였는데 반송이 될 경우에 기 발송된 것을 무효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을 다시 정하여 모든 업체들에게 다시 발송을 하여야 하는지가 문제인데, 내용증명우편이 반송이 된다면 그 업체는 상주하는 직원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업체는 지명을 철회하는 것으로 미리 대의원회 결의를 받아 그 업체는 제외하고 나머지 업체에게 발송하여 계속 절차를 진행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다만 제7조에 의하면 지명경쟁입찰의 경우에는 4인 이상을 지명하여야 하기 때문에 반송되는 업체를 제외하더라도 4인 이상이 되도록 약간 여유있게 지명을 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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