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임원에게 과도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총회 결의는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재건축사업은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자율성과 재량이 무제한적이지 않은데다, 과도한 인센티브는 신의성실의 원칙과 형평성에 반한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지난 3일 신반포1차 재건축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임시총회 결의 무효확인의 소’에서 이 같이 판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신반포1차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지난 2013년 10월 임시총회에 ‘수익성 제고 방안 승인의 건’을 상정해 가결했다. 해당 안건은 재건축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조합임원이 배상(조합장이 10억원, 다른 임원들은 1인당 5억원)을 배상하고, 반대로 추가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익금의 20%를 조합임원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1·2심 소송에서는 조합임원에 대한 인센티브 결의는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조합 승소 판결을 내렸다. 조합이 확정된 수입이 아닌 향후 발생할 수익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키로 한 만큼 총회결의가 유효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재건축조합의 총회는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조합과 관련된 업무에 관해 폭넓은 범위에서 의결할 수 있는 자율성과 재량을 가지지만,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공익적 성격을 지난 재건축사업에서 조합 임원에게 지급하기로 한 인센티브의 내용이 부당·과다한 경우에는 결의에 대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조합임원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55억원으로 제한한 반면 인센티브는 추가이익의 20%로 정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조합임원이 재건축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총회 결의에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대해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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