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일대 재건축구역 현황 [그래픽=홍영주 기자]
압구정일대 재건축구역 현황 [그래픽=홍영주 기자]

재건축 ‘2년 거주 요건’이 되레 조합설립 고삐를 잡아당기는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가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조합원에게는 새 아파트 입주 기회를 주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올해 안으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곳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이다. 다만, 원활한 창립총회 개최를 위해서는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감소세로 돌아서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6·17 부동산대책을 통해 투기세력 유입 차단을 골자로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의무제 등에 대한 시행을 예고했다. 이 제도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조합원에게는 새 아파트 입주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내용이 핵심으로, 올해 안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 적용을 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강남구 신반포2차, 압구정 일대, 과천 주공8·9단지 등 주요 사업장에서는 토지등소유자들이 자발적으로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제출하고 있다.

먼저 신반포2차 아파트의 경우 10월 중 창립총회를 개최하겠다는 방침이다. 추진위원회승인을 받은 지 약 17년만이다. 집행부는 최근 2주 동안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율 75% 이상을 확보했다. 2년 거주 요건 적용을 피해 자발적으로 조합설립 동의서를 제출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압구정동 일대에 위치한 재건축 아파트들도 올해 안으로 조합설립을 받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동의서 징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압구정1구역은 지난달 18일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의 동의로 추진위승인을 신청했다. 인근 2구역 역시 추진위승인 요건을 충족했고, 3구역과 5구역도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동의율을 각각 70%와 80% 이상 채웠다.

과천주공8·9단지의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들이 조합설립 동의서를 속속 제출하면서 11월 중 창립총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변수는 코로나19다. 수도권 주요 지자체는 한동안 안정세를 보였던 코로나19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면서 총회 등 대면행사를 자제해달라는 공문을 정비사업 추진주체에 보낸 상태다. 만약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할 경우 총회자체는 불가하다. 주민들 사이에서 연내 조합설립인가 등 빠르게 사업을 추진해야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도 코로나19가 복병인 셈이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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