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단원구 고잔동 일대 연립주택
안산 단원구 고잔동 일대 연립주택

안산 단원구 내 노후연립단지 3곳이 재건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안산시는 지난 26일 선부연립1구역과 고잔연립3구역, 고잔연립7구역 등 3곳의 예정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선부연립1구역은 선부동 963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4만6,908.6㎡로 확정됐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가 각각 적용되며, 높이는 최고 35층(103m)로 계획됐다. 용적률의 경우 기준용적률 210%에서 공공시설 등의 기부채납에 따라 적용된 최대 상한용적률에 추가 용적률 10%p를 포함한 용적률이다. 추가용적률은 최고 20%p까지 부여할 수 있지만, 법적상한용적률이 250%로 제한되어 최종 결정됐다.

고잔동 665-1번지에 위치한 고잔연립3구역은 4만7,417.7㎡를 정비하게 된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선부연립1구역과 마찬가지로 60% 이하, 250% 이하가 각각 적용된다. 최고 층수도 35층(103m)로 동일하다. 향후 구역 내 52개 동의 건축물을 철거 후 재건축에 들어가게 된다.

고잔연립7구역은 고잔동 613-1번지 일원 2만7,626.6㎡로 3곳 중에서는 가장 작은 면적을 정비한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60% 이하, 250% 이하로 동일하지만, 층수는 최고 25층(74m)로 계획됐다. 사업예정시기는 3곳 모두 정비구역 결정고시 후 4년 이내로 예정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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