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 도시재생 인정사업 [건축계획안=서울시 제공]
천호 도시재생 인정사업 [건축계획안=서울시 제공]
천호 도시재생 인정사업 [위치도=서울시 제공]
천호 도시재생 인정사업 [위치도=서울시 제공]

천호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내달 중으로 주택도시기금에 융자신청을 하고 10월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 연내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전략계획 수립지역 내에서 활성화계획 수립 없이도 시행할 수 있는 점 단위 사업으로 지난해 8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공모를 통해 인정사업을 선정해 10억~50억원 내외(서울시 지방비 매칭 15억~75억)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HUG기금지원형 인정사업은 별도의 공공재정 지원 없이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지원한다. 인정사업 도입 이후 서울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하게 됐다.

도시재생법에 따르면 인정사업의 심의·지정은 전략계획수립권자인 서울시의 권한으로 인정사업은 기존 활성화지역에 대비해 빠르게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는 장점이다. 또 일반개발사업과 비교할 때 저리(1.8~2.2%)의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통해 총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다.

이번에 1호로 지정된 천호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기존 노후공공청사 복합 개발 시 주민센터나 사회복지관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경로당, 작은도서관 등의 생활SOC설치 부분에 주택도시기금 저리융자지원을 받게 된다.

LH와 강동구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당초 계획안은 복합개발의 행복주택만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인정사업 지정으로 행복주택뿐만 아니라 저층부 공공청사 및 생활SOC도 주택도시기금의 ‘도시계정’ 저리융자(1.8%)를 받게 됐다. 저리융자에 따른 사업비 절감액은 약 11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정부지원사업 외 다양한 인정사업 유형을 개발해 시민 체감도 높은 거점단위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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