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도가 재개발의 임대주택 최저비율을 현행 5%로 유지한다. 정부가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을 상향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했지만, 사업성 악화와 사업지연 등을 우려해 최저비율을 상향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도는 지난 27일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안)’을 내달 17일까지 약 21일간 행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는 9월 24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등에 따라 위임 규정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는 경기도의 경우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5~15% 범위 내에서 공급하고,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추가할 수 있는 비율은 5%이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5~20% 범위로 확대되고, 시·도지사가 추가할 수 있는 비율도 10%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도는 인구 50만명 미만의 시장·군수는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을 5~20%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 수요와 공급 등을 고려해 고시하도록 했다. 시장·군수가 별도로 고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행대로 5%를 적용하도록 했다.

상업지역을 재개발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2.5%까지 완화해 고시할 수 있으며, 별도의 고시가 없으면 2.5%를 적용하게 된다. 이번 임대주택 건설비율안이 시행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했거나, 인가 받은 구역은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도가 사실상 재개발 임대비율을 현행대로 유지함에 따라 재개발구역의 우려가 줄어들게 됐다. 재개발사업은 임대주택 공급비율이 늘어나면 일반분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업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업계에 따르면 구역이나 주택가격 등에 따라 다르지만, 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은 일반분양가격의 50~80%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임대주택 비율이 변경될 경우 정비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만큼 사업기간도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도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정부의 정책에 공감하면서도 재개발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했다.

도 관계자는 “재개발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도심지 내 임대주택은 물론 분양주택 공급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며 “지자체가 지역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만큼 재개발사업에 지장이 없고, 적정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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