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도마·변동11재정비촉진구역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조만간 이주 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

서구청은 지난 29일 도마동 145-8번지 일원에 위치한 도마·변동11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고시한다고 밝혔다. 고시문에 따르면 이 구역은 7만6,249㎡를 재개발해 공동주택 11개동 1,558세대와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등을 건설할 예정이다.

면적별로는 △39형 119세대(임대 95세대 포함) △49형 108세대 △59형 344세대 △74A형 160세대 △74B형 260세대 △84형 567세대로 구성된다. 조합원 공급물량이 437세대로 임대주택(95세대)와 보류시설(9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1,017세대는 일반분양할 계획이다. 상가는 4,309.51㎡를 공급한다. 특히 도마·변동11구역은 현금청산자가 4명에 불과해 재정착률이 약 99%에 달한다. 이에 따라 향후 진행될 이주절차도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를 2021년 1월로 예상하고 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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