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한국주택경제신문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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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첫 비대면 총회가 법원의 제지로 개최가 무산됐다.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직접 참석 없이 서면결의만으로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법원은 토지등소유자의 의결권 행사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원회는 지난달 23일 강남 대치동 소재 스페이스쉐어 대치센터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추진위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전염을 우려해 직접 출석을 허용하지 않고, 서면결의만으로 의결권을 행사키로 했다. 또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총회의 경우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 실제로 강남에서 대규모 총회를 개최한 한남3구역의 경우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총회를 강행했다는 이유로 구청이 조합장 등 조합임원을 고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추진위는 이날 총회에 상정될 9개 안건의 의결여부를 서면결의로 진행한다는 계획이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조합의 총회는 조합원의 최소 10% 이상이 직접 참석해야 하지만, 추진위원회 단계의 주민총회에는 직접 참석을 명시한 기준이 없다. 따라서 토지등소유자가 전혀 참여하지 않는 완전 비대면 총회가 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일부 토지등소유자가 법원에 주민총회 개최금지를 신청하고, 재판부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총회는 개최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한경환)은 “의결권이라는 것은 총회에 직접 참석해 토론이나 안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는 명시적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총회의 출석과 발언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접 참석 없이 오로지 서면결의만으로는 총회의 결의가 성립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총회 개최금지를 구하는 채권자들의 신청은 이유가 있다”고 판결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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