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장님! 수용보상금 증액 소송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세요~

1. 토지수용보상금 증액 소송이 제기되는 과정

재건축조합과 재개발조합에서는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조합원들을 상대로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은 현금청산자가 되어 자신이 정비구역내에 소유한 부동산을 조합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현금청산금을 받게 됩니다.

현금청산금 금액에 대하여 조합과 협의가 이루어 지면 협의된 금액을 받고, 만약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개발조합의 경우에는 토지수용으로 강제 취득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토지수용절차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처음 받게 되고, 이 재결에 대하여 불복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을 받게 되고, 이 이의재결에 불복이 있으면 법원에 행정소송으로 토지수용보상금증액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물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재결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기고하는 내용은 이와 같은 절차를 걸쳐서 법원에 토지수용보상금증액 소송을 하여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개발조합측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하여 재개발조합장님께 촉구하는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 현행 토지수용보상금 증액 소송 진행 관례

가. 토지수용보상금 증액소송 제기 이유

(1) 수용재결절차 및 수용보상금증액소송을 진행해 보면, 지금까지 대부분의 경우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감정평가액보다 이에 불복하여 진행하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감정평가액이 약간 더 높게, 그리고 이의재결금액에 불복하여 법원에 토지보상금증액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은 이의재결 감정평가액보다 약간 더 높게 감정평가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거의 일반적이었습니다.

(2) 그리고 법원 감정인의 평가금액이 수용재결금액, 이의재결금액보다 조금 더 높아서 별 차이가 없지만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은 ‘법원감정인의 평가금액이 가장 적합한 평가금액’이라고 판단하면서 법원 감정인의 감정금액을 채택하여 판결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3) 이렇게 하다 보니 수용보상금을 받은 현금청산자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불복을 하여 최종적으로 법원판결을 받으면 최초보다 단 한푼이라도 더 받게 됩니다.

(4) 그래서 이런 구조를 이용하여 일부 변호사들은 현금청산자들에게 소송제기할 것을 권유하고 재결금액보다 증가되는 금액중 ○%를 성공보수금 형식으로 수임료를 받게되고, 현금청산자의 경우에는 증가되는 금액중에 ○%를 변호사 비용으로 주게되고 나머지는 자신이 가지게 되니 대부분 토지수용보상금 증액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재판과정에서의 문제점

(1) 그런데, 이렇게 진행되는 재판진행에 있어서 아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개발조합측 변호사들은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수용보상금증액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① 원고(수용대상자)는 소송을 제기한 뒤 피고 조합측에 ‘기존에 하였던 수용재결, 이의재결감정평가서를 모두 제출해 달라’고 문서제출명령을 법원에 신청하고, 법원은 문서제출명령을 발하여서 조합에서는 기존 감정보고서를 미리 제출되게 됩니다.

② 그리고 원고가 감정신청을 하면서 ‘감정평가법인은 제외하고 개인 감정인을 지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개인 감정인이 감정평가법인보다 더 공정하게 감정을 할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법원은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지 않고 개인 감정인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③ 법원이 지정한 개인 감정인은 피고가 제출한 기존 감정평가보고서를 보고, 평가산출요인중 일부 요인만 수정한 뒤에 이의재결금액보다 조금 더 높은 금액으로 감정평가를 하고 그 감정평가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④ 그리고 법원은 감정평가법인 4곳에서 한 기존의 수용재결, 이의재결 감정평가결과보다는 개인 감정인의 평가결과가 더 적정하다고 판단하며 이 금액을 보상금액으로 판단해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3.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이유

(1) 그런데, 이렇게 진행되는 재판과정에서 재개발 조합측 변호사는 별로 대응을 하지 않고 법원감정금액이 나오면 그냥 그것으로 판결을 받도록 하고,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도 하지 않고 그냥 종결시키고 있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2) 재개발조합 집행부의 입장에서도 보상판결금 지급은 조합 돈으로 지금하는 것이지 자신의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법원 판결이 났으니 이 돈을 지급하자’라는 식으로 소홀히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 또 재개발 토지수용보상금증액소송을 위임받아 진행하는 원고측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소송대상자 수십명을 섭외하여 소송을 제기하면 원고 숫자가 많기 때문에 판결이 난 총 승소금액이 적게는 수억에서 많게는 수십억대에 이르게 됩니다. 이 승소금액에 대해 10~20% 정도의 성공보수금을 받게 되면 변호사는 1개 재개발조합의 토지수용보상금증액소송만 수행해도 몇천만원에서 몇억원의 수임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소송수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이는 반대로 말하면 재개발조합측으로서는 몇억원에서 몇십억원의 손해가 발생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따라서 재개발조합에서는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토지수용보상금증액소송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여 조합의 손해를 최소화 시켜야 할 것입니다.

(5) 본 변호사의 경우에는 재개발조합의 소송대리를 맡아 최근에 원고들의 보상금증액청구를 기각시키는 경우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원고 청구를 기각시키는 고등법원 판결도 받아내고 있습니다.

(6) 이는 법원 판사나 원고측 변호사로부터 ‘다른 조합 변호사는 그렇지 않은데 왜 법률사무소 국토의 김조영 변호사는 이렇게 열심히 소송을 수행하느냐’라는 평을 받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조합장님께 드리는 당부의 말씀

따라서 재개발조합에서는 토지수용보상금증액 소송에 대하여 형식적으로 다투지 말고 사활을 걸고 다투시기 바랍니다.

조합장님은 자신의 돈이 아니라고 소홀히 하시지 말고, 또 조합측 변호사가 열심히 하여 일부 금액을 감액시켜 봐야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생각도 하시지 말고, 조합원의 이익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조합장님의 노고를 이 토지수용보상금증액소송에서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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