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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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가입비를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가입비를 반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조합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업의 투명성 강화 방안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조합가입신청자의 가입비 예치 및 반환 △사업지연시 해산절차 등이 담겼다.

먼저 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한 경우 조합설립 인가일,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토지의 사용권원 또는 소유권 확보 현황을 해당 지자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업무대행자의 자본금 기준도 마련됐는데 법인은 5억원, 개인은 10억원이다. 지금은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자에 대한 자본금 기준이 없어 자본금을 갖추지 않은 업무대행자(개인 중개업자 등)로 인해 사업지연 우려가 있어 왔다. 업무대행자는 주택건설등록사업자, 중개업자(공인중개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등을 말한다.

또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도 마련됐다. 조합원 자격이 없는 다주택자 등이 주택조합 발기인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으로 참여하지 않아 조합원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지역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모집 신고를 하는 날부터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주택의 소유요건과 조합원 모집 신고일 1년 전부터 조합설립인가일까지 거주요건을 갖춰야 한다. 직장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모집 신고를 하는 날부터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주택의 소유요건과 조합원모집 신고를 하는 날 현재 근무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거짓·과장 등의 방법으로 조합 가입을 알선하는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합원 모집광고에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일을 포함해야 한다. 아울러 시공자가 선정되지 않았는데도 선정된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광고행위 등은 금지된다.

가입비 예치·지급·반환 규정도 만들었다.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재산권 보호와 가입비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모집주체는 가입비의 예치에 관한 계약을 금융기관과 체결하고 주택조합 가입신청자가 가입비를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 가입비를 반환토록 했다.

아울러 주택조합의 해산 등 세부절차도 마련됐는데 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거나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이 지연되면 조기에 사업종결 또는 조합해산을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24일부터 시행하며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가입비 등의 예치, 지급 및 반환에 관한 규정은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명섭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택조합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가 강화되고 사업이 더욱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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