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봉1구역 단독주택재건축 사업대상지 [제공=서울시]
응봉1구역 단독주택재건축 사업대상지 [제공=서울시]

서울 성동구 응봉1구역이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마무리함에 따라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시는 지난 15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응봉1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구역은 성동구 응봉동 193-162번지 일대로 구역면적은 3만9,642㎡이다.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02.1% 이하를 적용해 최고 15층(평균 12층) 높이로 공동주택 525세대를 건설할 예정이다.

시는 응봉1구역이 한강변 중점 경관관리구역에 속해 있는 만큼 경관심의도 함께 진행했다. 응봉산 산책로를 연결해 주변과 소통이 가능한 주택단지로 계획하고, 지형에 순응하는 토지조성계획으로 응봉산 조망과 한강변 경관의 해치지 않도록 했다. 특히 이번 정비계획에는 ‘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포함시켜 세입자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