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점상인 보호대책(전통시장법 제49조제1항 및 제6항)=사업시행자는 시장정비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포함한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가. 시장정비사업기간에 임차상인 등을 포함한 입점상인이 영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임시시장을 마련하는 일에 관한 사항

나. 가호에 따른 임시시장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 영업활동의 중단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다.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고시 당시의 임차상인 등 입점상인에 대하여 시장정비사업 완료 후 재입점을 위한 점포의 우선분양 또는 임대료할인, 임대점포마련 등에 관한 사항

2. 복합형상가의 무주택자에 주택공급=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계획에 따라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할 경우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시장정비구역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입점상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무주택자에게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1세대 1주택만 해당한다)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무주택자’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날부터 이전 1년간 계속하여 그 시장정비사업구역 안에서 점포를 임차하여 직접 영업을 한 자를 말한다.

3. 사업추진계획수립 위한 검토사항

가. 시장정비사업의 명칭

나. 시장정비사업추진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의 현황 및 설치계획

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의 현황 및 설치계획

마. 건축물의 주용도, 용적률, 건폐율, 높이, 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

바. 자금조달계획

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시장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아. 시장정비사업 완료 이후 그 대규모점포의 운영, 관리계획

4.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전통시장법 제37조)

1) 사업추진계획의 승인권자=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승인을 신청한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시·도지사가 사업추진한 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다음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시장정비구역의 범위

②전통시장법 제33조제1항 제3호 각 목의 사항

③건축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의 제한 필요성

2) 사업추진계획 승인의 효과=시·도지사가 사업추진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시장정비구역과 사업추진계획의 개요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가 승인·고시한 시장정비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즉 도시정비법상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의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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