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산곡5구역이 현 시공자인 코오롱글로벌·금호산업 컨소시엄(이하 코오롱사업단)과의 결별 수순에 들어갔다. 지난 2012년부터 부동산 침체를 이유로 조합운영비 등을 대여하지 않아 조합이 시공자 해지 절차를 진행하고 나선 것이다.

산곡5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은 지난달 대의원회를 개최한 결과 대의원 88명 중 84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공자 계약 해지의 건 등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로 예정된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표결로 시공자 계약해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조합이 시공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려는 이유는 사업비 대여 중단 등으로 사업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 구역은 지난 2009년 조합을 설립한 이후 코오롱사업단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해 2011년 사업시행인가까지 받았다. 하지만 2012년부터 시공자가 조합운영비 지급을 중단함에 따라 조합사무실이 폐쇄됐고, 재개발사업도 중단됐다.

지난 2016년 새롭게 구성된 집행부는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코오롱사업단에게 사업비 대여금을 요청했다. 하지만 코오롱사업단이 총회 결의 부재 등을 이유로 대여금 지원을 거절했고, 재개발사업은 다시 장기 중단에 접어들었다.

이후에도 조합은 사업 정상화를 위해 총회 비용 등을 요청했지만, 코오롱사업단은 사업비지급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구성된 3기 집행부는 대의원들의 요구로 시공자 계약 해지를 위한 준비 업무에 들어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명수 조합장은 “지난 수년 전부터 시공자가 조합운영비와 사업비 등을 대여해주겠다는 약속만 할 뿐 실질적인 지급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합운영비 대여 약속조차 지키지 않아 시공자에 대한 신뢰가 깨진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는 11일 총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해 조합원들이 해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코오롱글로벌은 그동안 조합의 사정으로 운영비 지급이 미뤄졌을 뿐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조합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인천시에 따르면 산곡5구역은 부평구 산곡동 370-58번지 일원으로 면적이 8만5,395㎡인 대규모 사업장이다. 지난 2011년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르면 재개발을 통해 1,498세대를 건설할 예정이었다. 다만 장기간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사업계획은 다소 변경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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