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격=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정비구역 안에서 도시정비법상의 ‘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따라서 행정청이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단순히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요건을 갖출 경우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공법인)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10.15. 선고 2009다30427 판결). 현재 대법원은 조합설립인가의 법적성격을 ‘강학상 허가 또는 특허’로 보고 있다.

2. 항고소송인 조합설립인가 취소소송=토지등소유자는 시장·군수(인가권자)를 상대로 행정법원에 항고소송인 조합설립인가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8.26. 선고 2010두2579 판결).

토지등소유자는 시장·군수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합설립인가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토지등소유자는 시장·군수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조합설립인가취소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 제2항).

재건축조합이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았다하더라도 도시정비법 부칙(2002.12.30.) 제10조제1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쳤다면 토지등소유자는 인가권자를 상대로 항고소송인 재건축조합설립인가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대법원 2014.2.27. 선고 2011두11570 판결).

3. 조합설립동의의 무효=조합설립동의(결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을 하는데 필요한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어서 조합설립동의(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그 하자를 이유로 직접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여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조합설립동의(결의)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그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4.8. 선고 2009다27636 판결).

4. 조합설립인가 취소소송의 종기=정비사업의 공익적·단체법적 성격과 이전고시에 따라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를 유지하여 법적 안정성을 보호할 필요성이 현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더 이상 정비사업 결과를 원상으로 되돌리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따라서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다툴 수 있는 시기는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까지이다. 조합원도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원고적격이 있다(서울고등법원 2011.5.18. 선고 2010누206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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