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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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가 현금청산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됐다면 조합원 지위가 유지될까.

아직 현금청산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합원 지위가 유지된다는 한 민원인의 질의에 국토교통부와 법제처 모두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내렸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제2항에서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고자 하는 토지등소유자는 분양신청기간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분양신청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47조제1호에서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에 대해서는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해 현금으로 청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합원인 토지등소유자라고 하더라도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조합과 조합원 간의 관계를 종료시켜 재개발사업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법제처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는 주택 공급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다고 볼 수밖에 없어 더 이상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게 할 이유가 없다”며 “조합원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이상 청산절차의 종료 여부와는 상관없이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는 상실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도시정비법은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정관으로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은 도시정비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종전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이미 종료된 분양신청 결과가 유효한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예외적으로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제처는 “도시정비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재분양신청 절차를 신설한 것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게 다시 조합가입에 동의할 것을 전제로 재개발사업을 원만하게 진행하려는 것”이라며 “이 규정에 따라 재분양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이 이뤄진 것만으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원 지위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고 회신했다. 나아가 “재분양신청을 함으로써 비로소 조합원의 지위가 회복되는 것”이라며 “이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이 사안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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