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1동 단독주택지 [위치도=강동구청 제공]
고덕1동 단독주택지 [위치도=강동구청 제공]

과거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다 무산된 서울 강동구 고덕1동 단독주택지에서 개별건축이 가능해졌다. 구는 고덕1동 단독주택지에서 개별건축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이 변경 고시됐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대상지는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고덕1동 501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 23구역으로 면적은 약 12만5,632.5㎡다.

이 지역은 당초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이 진행되다가 무산된 지역이었다. 이에 개별필지 별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특별계획구역을 해제했다. 이미 인근의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은 착공 및 준공 단계에 와 있고, 고덕비즈밸리나 지하철 9호선 연장계획 등으로 여건이 변화해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한 것이다.

먼저 대규모 재건축사업을 전제로 넓히도록 계획됐던 동남로 81길과 고덕로 61길 도로는 현재 수준으로 재조정하고 아리수로 변에 설정된 ‘차량출입불허구간’은 ‘제한적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변경해 선사로와 고덕지구를 잇는 아리수로의 교통흐름을 원활히 한다는 계획이다.

건축물은 이 지역의 용도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을 반영해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는 간선도로변 최대 30m 이하, 주택가 이면부는 25m 이하로 계획해 인근 대규모 개발계획 등 도시환경 변화와 주민 편의가 고려된다.

또 주민설문조사,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다수 주민들의 재건축에 대한 욕구가 확인되는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도입이 예상됨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에 대비한 사전적 계획기준도 마련했다.

이정훈 구청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으로 개별 건축이 가능해져 주민불편 해소와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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