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신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1) [사진=신정호 의원 제공]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신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1) [사진=신정호 의원 제공]

서울시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층수완화 적용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12월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기존 7층이 최대 15층까지 완화가 가능하지만 실제 적용된 사례는 없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신정호 의원은 최근 진행된 제295회 정례회 도시재생실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층수완화 적용 확대를 통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주문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서 총 136개 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그중 총 26개의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았다. 그런데도 7층 이상의 규제 완화가 적용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 의원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자치구가 연번을 부여하고 검인한 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그런데 일선 자치구에서 7층 이상의 동의서에는 연번 부여 및 검인을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시 통합심의 결과 7층 이상이 나오지 않을 경우 조합원간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자치구의 입장도 이해가 된다”면서도 “마땅한 법적 근거 없이 처음부터 층수를 7층으로 제한하는 것은 조합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층수를 완화한 조례 개정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종 층수 결정은 통합심의에서 결정하더라도 당초 조합설립 시에는 완화된 조례를 적용받도록 해야 한다는 게 신 의원의 주장이다.

끝으로 신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가로주택 층수완화가 부동산시장을 자극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지만 층수완화 대신 임대주택을 공급받는 만큼 공공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며 “재개발·재건축이 제한된 저층주거지의 경우에는 소규모주택정비를 통해서라도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8년 개정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공공과 민간지원임대주택을 전체 연면적 20% 이상 건설하면 건축물의 층수를 7층에서 15층으로 완화 받을 수 있다. 이때 서울시의 도시재생위원회의 통합심의를 거쳐야 한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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