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 신설1구역과 강북구 미아11구역이 일몰제 연장에 성공했다.
시는 지난 17일 열린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신설1구역과 미아11구역의 정비구역 등 일몰기한 연장 결정안이 각각 원안동의와 조건부동의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다만 마포구 신수2구역의 일몰기한 연장안은 부동의 처리됐다.
또 이날 명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2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과 을지로2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은 보류됐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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