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목적=이 법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사원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장정비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진행되는 사업으로 해당 법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재개발사업(특히 상업시설 등 재개발사업) 규정을 준용한다. 따라서 시장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시장정비사업조합 관련 세무 및 회계 규정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 국세분야는 도시정비법 상 재개발사업의 세무 및 회계규정을 준용하면 될 것 같다. 다만 지방세법 상에서 사업시행자 및 수분양자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규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지특법 제83조)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시장정비사업은 도시정비법 상 재개발사업과는 달리 조합설립관련 동의율 규정에 있어 차이가 있다. 시장정비사업의 경우에도 도시개발법상 환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기에 조합에 대한 현물출자는 양도로 볼 수 없으며, 종전 토지를 대신하여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거 공급하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상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법 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시장정비사업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종전 부동산을 현물출자 받아 상가 및 주택,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을 신축하여 일부는 조합원에게 환지(보전등기는 조합원명의로 직접 함)하고 나머지(조합원명의로 보전등기 함)는 체비지로서 상가 등 세입자 및 일반인에게 분양을 한다.

2. 시장정비사업의 용어 설명=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 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지칭한다.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도매업, 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 50개 이상이 밀집된 곳이다. 토지면적은 1,000㎡ 이상인 곳이다.

시장정비사업이란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및 도시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이 법과 도시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복합형 상가건물이란 같은 건축물 안에 판매 및 영업시설 외에 공동주택이나 업무시설을 갖추고 그 밖에 근린생활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시장정비구역이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37조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승인·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시장정비사업조합이란 제32조제1항[시장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이하 토지등소유자)[에 따른 토지등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온누리상품권이란 그 소지자가 제13호 가목에 따른 개별가맹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권면금액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해당 개별가맹점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행한 것을 말한다.

3. 다른 법률과의 관계=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정비법 중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같은 법 및 집합건물의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의 관련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 도시정비법, 주택법, 건축법 및 집합건물법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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