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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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2015년 정부는 월세 전환 확대에 따른 중산층의 주거불안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기업형주택임대사업 육성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명칭이 ‘뉴스테이(New Stay)’이며 법적 명칭은 ‘기업형임대주택’이다. 기업형임대주택은 중산층 주거불안을 해소하는 주거혁신정책으로서 기업형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적정수준으로 관리되는 임대료를 납부하며, 희망할 경우 최소 8년 이상 거주 가능하다. 기업형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촉진지구는 5,000㎡ 이상의 부지면적 중 유상공급면적(도로, 공원 등 관리청에 귀속되는 공공시설면적을 제외한 면적)의 50% 이상을 기업형임대주택(준주택 제외)으로 건설·공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다만,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기업형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도 지정할 수 있다. 촉진지구에서는 기업형임대주택 건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건폐율 및 용적률, 층수 제한, 대지의 조경, 건축물의 높이,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 주택건설기준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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