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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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매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깜깜이 보증심사에 브로커가 등장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HUG가 “브로커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지난 8일 해명했다.

이 매체는 “익명을 요구한 A조합이 HUG본사 직원으로부터 분양가 협의 전문업체라는 모 연구원 B실장을 소개 받았다”고 보도했다. 분양보증심사가 불합리하다는 취지로 A조합이 HUG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자 HUG가 브로커를 알선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A조합은 소개받은 B실장과 통화한 내용을 녹취했는데, B실장은 “50여개 현장을 관리하고 있다. 모든 곳에서 성공하는 건 아니자만 통상 절반 정도는 (성공한다), 올해는 세 곳에서 (분양가를) 더 받았다”고 말했다. 조합 입장에서는 현혹될 수도 있다.

특히 이 매체는 이를 재확인하기 위해 B실장과 통화를 시도했고, 역시 비슷한 답변을 얻었다고 보도했다. 추후 취재 사실을 B실장에게 알리자 말을 바꿨다.

이에 대해 HUG 관계자는 “보증심사시 입지·단지규모·브랜드, 거리, 주택가격변동률(한국감정원) 등 명확한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를 하고 있다”며 “명확한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를 하고 있어 브로커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해명했다.

HUG에 따르면 보증심사는 18개 영업부서 직원들이 건별로 심사하며, 특정 사업장에 관해 직원과 브로커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다. 아울러 보증심사는 영업부서별로 담당자, 팀장, 지사장 순의 의사결정이 이뤄지며 필요시 본사부서와 협의도 이뤄지기 때문에 브로커가 분양가에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앞으로 HUG는 브로커를 사칭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체인 조합이나 시행·시공사 외에는 고분양가 심사 관련 상담이나 접촉을 금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업부서에서 보증심사 관련 브로커 활동을 인지하는 경우 즉시 본사부서에 신고토록 하고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법적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보증심사 담당자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조합에게 접근하는 업체들이 다수 있다”며 “HUG의 보증심사 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이런 브로커들에게 빌미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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