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직증축 리모델링사업 전반이 침체되고 있는 분위기다. 초기 단계에 진입하는 곳들은 속속 늘고 있지만, 사업계획승인을 목전에 둔 대부분의 사업은 멈춰선 상황이다. 정부가 안전성 확보를 이유로 리모델링 활성화 방침에서 규제 강화로 방향을 선회하면서부터다.

사실 정부는 리모델링 사업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지난 2014년 수직증축을 허용했다. 장기적으로는 고층 아파트들의 경우 재건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리모델링사업 활성화에 나선 것이다. 최대 3개층까지 수직증축을 허용하면, 늘어나는 가구수는 일반분양하면서 조합원 분담금을 낮추고 주택공급에도 용이하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정부는 돌연 리모델링 안전성 강화에 나섰다. 지난해 2월 1·2차 안전진단, 1·2차 안전성 검토 등의 절차를 강화했다. 이중 2차 안전성 검토에는 신기술·신공법에 대한 검증이 이뤄진다. 검증기관으로부터 검증을 통과해야만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이때 절차가 까다롭고 검증기관이 서로 책임을 미루다보니 수직증축을 진행하는 리모델링사업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실제로 일선 조합과 리모델링협회에서는 2차 안전성 검토에서 검증 자체에 대한 문제보다는 누가 검증할 것인가에 대한 공방만 이어지고 있다고 토로한다.

사업 발목을 잡고 있는 요소는 강화된 안전규제뿐만이 아니다. 업계는 그동안 정부에 세대간 내력벽 철거 허용을 요구해 왔다. 다양하게 평면을 구성·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기존 작은 평면으로 이뤄진 아파트가 두 가구를 합쳐 대형평형을 구성하는 등의 설계변경이 가능해진다. 이에 정부가 2015년 연구 용역에 들어갔지만, 5년 넘게 결과 발표를 미루면서 희망고문만 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경기도는 최근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사업 활성화를 위해 광역지자체에서 직접 지원에 나서겠다는 게 조례 제정에 나서는 이유다.

리모델링을 두고 정부와 일선 지자체 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는 셈이다.

국민안전을 위해 리모델링에서 안전성을 중요시하는 정부 정책은 충분이 이해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수직증축의 경우 구조보강이 이뤄지기 때문에 안전성은 충분히 확보됐고, 국내 기술력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분석한다. 규제만 지속된다면 어떠한 정책도 활성화될 수 없다. 리모델링을 대하는 정부 관계자들의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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