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반여3-1구역이 조합임원 선임 효력에 대한 논란에 휩싸였다. 창립총회 당시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OS요원을 통해 서면결의서를 접수함에 따라 효력정지 가처분과 조합설립인가 취소소송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부산 해운대구 반여3-1구역이 조합임원 선임 효력에 대한 논란에 휩싸였다. 창립총회 당시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OS요원을 통해 서면결의서를 접수함에 따라 효력정지 가처분과 조합설립인가 취소소송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조합임원 선임의 효력 여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부산 해운대구 반여3-1구역이 재건축사업에 적신호가 켜졌다. 특히 조합설립인가 취소 소송까지 제기됨에 따라 당장 내일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될 시공자의 지위 여부도 불투명하게 됐다.

반여3-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오는 5월 30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조합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미 시공자 입찰이 2회 유찰된데 따른 절차로 지난달 대의원회에서 수의계약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까지 선정한 상황이다.

문제는 구역 내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임원의 선정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선임 효력에 대한 가처분을 제기했다는 점이다. 해당 조합원들은 지난해 12월 개최된 창립총회에서 O/S요원이 서면결의서를 징구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여3-1구역의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서면결의서는 직접 접수 또는 우편발송에 의한 투표만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추진위원회는 O/S요원을 동원해 약 215개의 서면결의서를 징구해 선관위에 제출했다. 따라서 O/S요원이 접수한 서면결의서는 제외해야 하므로, 조합 임원과 대의원회의 선임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반여3-1구역은 창립총회 당시 OS요원의 서면결의서 접수 문제로 조합설립인가 취소소송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반여3-1구역은 창립총회 당시 OS요원의 서면결의서 접수 문제로 조합설립인가 취소소송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실제로 부산고등법원에서도 유사한 사례에 대해 무효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해당 조합은 조합 임원 선임을 위한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해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조합의 선거관리규정에는 서면투표의 경우 우송 또는 직접 방문만 제출할 수 있고, 서면투표자 확인, 투표기표방법 및 총회성원확보를 위한 전문인력을 고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조합은 홍보요원을 통해 접수한 서면결의서를 포함해 총회가 성원됐다고 판단해 조합임원 등을 선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홍보요원이 전달해 접수한 서면결의서는 정관과 선거관리규정 등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무효라고 판결했다. 조합에서 고용된 홍보요원이 특정후보자 지지를 호소하거나, 서면결의서를 유도하는 등의 부정선거 위험이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따라서 동일한 법리가 적용될 경우 반여3-1구역에서도 가처분 결정이 인용될 가능성도 있다. 앞선 부산고법의 사례도 사실상 O/S요원을 통해 접수한 서면결의서를 무효라고 인정한 만큼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취소 판결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30일로 예정된 총회에서 시공자 선정이 완료되면 시공자 지위를 둘러싼 소송이나 손해 배상 등에 휩싸일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공자 선정 이후 조합이 입찰보증금 등을 사업비로 사용한 상황에서 조합설립이 취소되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한 정비사업 전문변호사는 “부산고법에서 정관이나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서면결의서 접수 방법 외에는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만큼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될 수 있는데다, 자격이 없는 조합장이 소집한 총회의 효력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시공자 선정에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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