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서울시에 보낸 회신문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에 보낸 회신문

지역주택 조합원 모집이 신고된 지역에서도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을까? 국토교통부의 판단은 ‘가능하다’는 쪽이다.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해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는 ‘지역주택조합사업 조합원 모집신고된 지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 서울시의 관원에 최근 이같이 회신했다.

도시정비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사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하며, 이하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해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의견 청취, 지방의회 의견 청취,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때 정비구역의 지정과 관련해 주택법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신고가 된 지역에 대해 별도의 예외를 두고 있지 않다”며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정비구역 지정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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