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조합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해결·수습하는 역할을 한다면, 법무사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비사업에 대한 법리적인 지식은 물론 현장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하죠.”


동양법무사합동사무소의 유재관 대표법무사는 업계에서 ‘정비사업을 아는 법무사’로 통한다. 정비사업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는 물론 실무까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명확한 해법을 내리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래서 유 대표법무사가 자문을 맡고 있는 현장에서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법무사는 예방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그의 말처럼 미리 문제의 소지를 차단하기 때문이다.


물론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정비사업에서 법무사의 주된 업무는 등기 업무이다. 하지만 동양법무사합동사무소는 단순 등기업무를 진행하는 기업이길 거부한다. 오히려 추진위원회 단계부터 조합청산까지의 정비사업 관련 법률자문 역할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추진위·조합이 문제없이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영이념은 유 대표의 평소 모습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매일 정비사업과 관련된 판결들을 수집하고, 분석하고 있다. 인터넷에 공개되지 않은 판결까지 놓치지 않기 위해 매주 법원에서 직접 판결문을 수령한다. 그렇게 수집한 정비사업 관련 판결은 수 만개에 달한다.


“동양법무사에 없는 판결이라면 대한민국에 없는 판결”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다. 이렇다보니 변호사들마저 동양법무사에 판결에 대한 문의를 하기도 한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유 대표의 재산목록 1호이다. 고된 노력으로 얻은 자료를 나눈다는 것이 분명 아까울만도 하지만, 유 대표는 보다 많은 추진위·조합과 공유하고자 노력한다.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의 수요강좌 등의 강사로 나서 자신의 지식을 아낌없이 나눠주는 것은 물론 주요 판결들을 사례별로 해석한 ‘동양 재개발·재건축 포커스’를 발간해 추진위·조합에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이달에도 최신 판결 사례를 바탕으로 쟁점 15선을 설명한 동양 재개발·재건축 포커스 제7호가 발간돼 현재 배포 중이다.


법무사의 본업이라 할 수 있는 등기업무도 업계 최고임을 자부한다. 동양법무사합동사무소는 다른 법무사사무소와 비교하면 역사가 길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규모나 실적면에서는 다른 법무사를 압도한다.


실제로 동양법무사에는 소속법무사만 12명으로 국내 최대 규모 법무사사무소이다. 여기에 사무원까지 포함하면 총 7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또 재건축·재개발 관련 법무업무와 수용재결업무 실적도 약 10만여세대에 달한다. 설립된 지 6년만에 재건축·재개발 업계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한 것이다.


유 대표법무사는 “주택정비사업과 관련된 문제라면 신속하게 찾아가 시의적절하고, 속 시원하게 상담해 드리겠다”며 “전문 지식과 경험, 노하우로 추진위·조합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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