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일 대표 | 대경씨엠㈜
조덕일 대표 | 대경씨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령이다. 지난 2002년 12월 30일 제정돼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정비사업이 법령에 의해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도 바로 이 시기다.

하지만 도시정비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재건축·재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기업이 있다. 바로 대경씨엠㈜(대표 조덕일)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대경씨엠은 올해로 창립 25주년을 맞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다. 대한민국의 정비사업 역사를 함께 한 기업이라는 의미다.

기업의 역사는 곧 기업의 실력을 의미한다. 지난 25년간 축적된 노하우와 실무 경험은 신생 기업이라면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특별한 장점이다.

정비사업의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해결할 수 있고,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경험이 쌓여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정비업체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등록 사업자만이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전문적인 지식은 물론 자금, 전문인력 등을 보유해야 비로소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이 가능한 것이다. 오랜 역사 동안 정비업체로서의 위치를 확보했다는 것은 곧 탄탄한 기업임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대경씨엠은 주요 현장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수많은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등록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는 수백곳에 달한다. 하지만 실제 사업초기 단계부터 청산까지 완수한 정비업체는 많지 않다. 대경씨엠의 장점은 바로 정비사업을 끝까지 완수했다는 경험에서 나온다.

대경씨엠이 정비업무를 담당한 서울 동작구 상도5구역 재개발과 답십리7구역 재개발, 답십리8구역 재개발, 동작구 본동1-3구역 재개발, 영등포1구역 재개발, 상도6구역 재개발, 홍은5-2지구 재개발 등 10여곳의 현장이 이미 입주를 마쳤다. 또 대전 대사동1구역, 성남 상대원2구역, 인천 주안10구역, 주안4구역, 산곡한양1단지, 창원 회원5구역, 노량진1구역, 상계8구역, 신길2구역 등 전국을 무대로 정비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대경씨엠은 정비구역별로 치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사업지의 특성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으로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업계획 수립이나 변경을 통한 사업성 제고는 물론 최단기간 사업 완수로 조합원들의 부담을 최소화시킨다는 것이다.

더불어 전문 자격증을 보유한 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감정평가업체와 법무법인, 건축설계사사무소, 법무사사무소, 세무사사무소 등과 협력 관계를 맺어 조합이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조덕일 대표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는 조합원의 요구와 조합 집행부의 의견, 행정청의 공공이익 등 다양한 이해관계와 상호대립을 조절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며 “조합원에게는 최고의 개발이익을, 조합에는 신속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업무능력을, 행정청에는 공공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정비사업을 만들기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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