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비사업의 시행관련 서류 공개=추진위원장의 공개대상 자료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설계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추진위원회·주민총회의 의사록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회계감사보고서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 결산보고서 및 관련 자료이다(법 제124조제1).

공개시기는 정비사업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이어야 하고 공개방법은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야 한다(법 제124조제1).

공개대상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공개한 추진위원장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법 제137조제12).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한 추진위원장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법 제138조제6).

정보공개의무를 정한 취지는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조합임원 등의 윤리의식을 고취시킴과 동시에 사업의 합리성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함이다.

주민총회의관련 참석자 명부와 서면결의서는 그 회의의 성원 및 결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자료로서 의사록의 일부이거나 최소한 관련 자료에 해당되어 공개대상이 된다. 주민들의 이해관계와 관련 있는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도 공개의 대상이 된다.

2. 공개대상 서류의 분기별 목록 통지 및 열람·복사=정비사업의 시행관련 자료로서 공개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경우 분기별로 공개대상의 목록, 개략적인 내용, 공개장소, 열람·복사 방법 등을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124조제2, 시행령 제94조제2).

추진위원장은 정비사업의 시행관련 자료의 공개 및 열람·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법 제124조제3).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의 시행관련 서류 토지등소유자 명부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법 제124조제4, 5).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복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하고(시행규칙 제23조제2), 열람·복사를 요청한 사람은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법 제124조제4, 5, 6).

열람·복사 요청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자료를 열람·복사해 준 추진위원장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법 제137조제13).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추진위원장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법 제138조제6).

3. 정비사업관련 자료의 작성·보관 및 인계=추진위원장·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정비사업의 시행관련 서류(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와 총회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법 제125조제1). 주민총회의 속기록 등을 만들지 아니하거나 관련 자료를 청산시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추진위원장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다(법 제138조제7).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를 시장·군수등에게 인계하여야 한다(법 제125조제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