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에서는 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사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총회는 정비사업 조합의 최고 의결 기관이다. 정관의 변경,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 조합임원의 해임 및 선임 등 정비사업진행에 중요한 사항은 어김없이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총회가 개최되지 못하거나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비사업이 지연되고 사업비용이 증가되기에 그 자체로 정비사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된다. 그렇다면, 누가 어떤 목적으로 법원에 총회개최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할까. 크게 두 가지 사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정비사업의 반대를 위해 신청하는 사례이다. 소위 비상대책위원회 등으로 지칭되는 자들이 신청인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총회개최에 필요한 사전 절차의 위법을 이유를 총회개최 금지사유로 주장한다. 조합이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총회의 목적·안건·일시·장소·변경사유 등에 관하여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총회 개최 14일전부터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 등을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하며 각 조합원에게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등기우편으로 이를 발송·통지하여야 하는데, 위 규정과 관련하여 이사회 의결 정족수 부족, 7일전까지 등기우편이 발송되지 않았다는 등의 절차 하자를 주된 이유로 삼는다. 조합임원 선임을 위한 총회라면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의 하자, 조합임원 자격의 문제 등도 거론할 수 있다.

둘째, 예외적으로 정비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청하는 사례도 있다.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임원의 해임을 위해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그 총회의 개최 금지를 구하는 사례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3조제4항에 따르면, 조합임원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해임총회는 위 규정을 근거로 개최되는데, 여기에서 많이 다투어 지는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발의의 요건을 충족하였는 여부이다. 일반적으로 해임총회를 개최하는 측에서는 발의에 동의한 조합원을 정확히 밝히지 않는다. 발의에 동의한 자들 중에는 세입자, 대표조합원으로 조합에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자, 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 등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왕왕 발견된다. 이러한 발의서가 발의서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둘째, 발의서의 철회 문제이다. 발의서와 발의 철회서는 도시정비법령에서 정한 양식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법원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철회서를 제출하였는지, 본인 여부나 대리인에 관한 명확한 자료를 제출하였는지 등의 여러 사실들을 종합하여 발의 철회서가 당해 조합원에 의하여 제출된 것이 맞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발의서 철회 시기에 대해서는 총회 개최 전까지 가능하다고 본다.

어느 사례나 관계없이, 조합으로서는 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사건이 발생하면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조합으로서는 관련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여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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