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조합임원의 선출방법, 피선출자격

조합임원은 어떻게 선출되며, 임원이 되기 위한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가요?

[ Key Point ] 조합임원은 창립총회 때에 처음 선출한 뒤에 임기가 종료되거나 임기중 궐위되면 다시 선출을 하여야 합니다. 이때 임원 선출방법은 어떠하며,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원 선출방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면 임원 선출 방법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음. ‘조합임원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라고만 규정(법 제41조제5항).

◯ 다만,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총회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법 제45조), 조합장을 제외한 임원 및 대의원이 임기중 궐위되면 대의원회에서 보궐선임을 할 수 있음(시행령 제43조제6호).

2. 피선출자격

◯ 조합임원이 되기 위한 자격요건을 예전에는 조합정관에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8.2.9. 개정법 시행과 2019.10.24. 개정법 시행때에 조합장의 거주요건과 임원의 거주요건, 소유요건을 법에 규정함(법 제41조).

◯ 그리고 조합임원이 될 수 없는 일반적인 결격사유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법 제43조)

가. 법 제41조의 피선출자격요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조합의 임원) ①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이 경우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3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1.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개정 2019.4.23., 후단 신설, 시행일 2019.10.24.>

부 칙 <법률 제16383호, 2019.4.23.>

제3조(조합임원의 자격 및 결격사유 등에 대한 적용례) 제41조 및 제4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조합임원을 선임(연임을 포함한다)하거나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조합장 : 선임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에는 영업을 말함)해야 함. 거주하고 있지 않으면 조합장으로 선출될 수가 없으며, 선출된 뒤에 이사를 가서 거주하지 않게 되면 그 즉시 당연 퇴임됨(법 제43조제2항)

◯ 임원 공통 : 조합장을 포함한 임원(이사, 감사)들은 위 1호나 2호의 자격요건 중 1개를 갖추어야 함.

◯ 1호 : 이 거주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해당 정비구역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어야 함. 왜냐하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일단 조합원이 될 수가 없고, 조합원이 아니면 임원으로 선출될 수가 없기 때문

◯ 2호 : 정비구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소유요건이 2호에 해당되면 피선출자격에 해당

◯ 위 자격요건은 2019.10.24.이후 임원을 선임(연임)하는 경우에 해당됨(부칙 제3조).

나. 법 제43조의 피선출자격요건

◯ 일반적인 조합임원 결격사유는 아래와 같음. 일단 아래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아야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4.23., 개정전 ‘조합임원이’, 시행일 2019.10.24.>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 2019.4.23., 개정전 ‘5년’, 시행일 2019.10.24.>

5. 조합임원 직무, 해임

조합임원은 어떤 일을 하며, 해임은 어떻게 하는가?

[ Key Point ] 조합장 및 이사, 감사는 어떤 일을 하여야 할까요? 그리고 임원들이 일을 잘못하거나 부정행위를 하여 해임을 시키고 싶은데 그 해임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원의 직무

◯ 조합장, 이사, 감사가 어떤 업무를 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법에 간단하게만 규정되어 있음.

◯ 법 제42조제1항에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또는 제46조에 따른 대의원회의 의장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전부.

◯ 그래서 주로 조합 정관에 임원의 직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 표준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원의 직무관련 조항을 보면 아래와 같음.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2006.8)

제16조(임원의 직무 등) ①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이사는 조합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 부의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의 사무를 분장한다.

③감사는 조합의 사무 및 재산상태와 회계에 관하여 감사하며 정기 총회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합원 5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인회계사에게 회계감사를 의뢰하여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조합 임원 해임

◯ 조합임원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법 제43조제4항)

◯ 조합임원해임 총회는 그 대표자가 조합장에게 총회소집요구를 할 필요가 없이 직접 해임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해임안건만 처리할 수 있지, 다른 안건 처리는 할 수가 없다. 다른 안건을 처리하려면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총회 소집요구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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