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경 [사진=한주경DB]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한주경DB]

정부가 창호나 붙박이가구 등 친환경 건축자재의 제조·유통단계 점검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합동으로 친환경 건축자재에 대한 제조·유통단계 점검에 나섰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018년부터 매년 부적합 친환경 건축자재의 제조·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점검을 실시해왔는데 올해는 창호나 붙박이가구 등 친환경 제품에 대해 친환경 성능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일례로 새집증후군에 영향을 미치는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나 폼알데하이드(HCHO) 등이 대상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점검결과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초과하거나 품질 성능을 확보하지 못해 적발된 부적합 건축자재에 대해 공사 현장에서 해당 자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전량 폐기하고 이미 시공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행정조치를 완료한 바 있다. 실란트, 강화합판마루, 일반 붙박이가구, 부엌 주방가구, 목제창호 등 5종(15개 제품)에 대한 점검 결과 부엌 주방가구, 목제창호 등 3종(4개 제품)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올해는 지난해 점검대상 제품이었던 목제창호, 부엌 주방가구, 일반 붙박이가구(침실·드레스룸 붙박이장, 현관·거실 수납가구 등)를 포함하고 PL창호 등에 대해서도 점검을 확대·시행한다.

이번 건축자재 점검은 점검대상 건축자재를 제조·납품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기간 중 불시에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점검 자재별로 시료를 임의로 채취하고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해 친환경 성능 등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유리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건설자재의 경우에는 일반 제품에 비해 부적합한 자재가 시공된 이후에 재시공 등의 후속조치에 드는 사회적 비용이 큰 것이 특징”이라면서 “친환경 성능기준에 미달하는 건축자재가 시공되지 않도록 시공 이전 단계에서부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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