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공사와의 도급계약 해지에 조합원 과반수 이상 직접 참석이 필요한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처리기준’ 제35조제1항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에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참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공자의 선정’과 ‘시공자와 체결한 도급 계약의 해지’는 명확히 구별되는 개념인 점, 총회 결의의 의사정족수 요건을 강화한 위 조항의 적용 범위를 함부로 확장하면 조합 내부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할 수 있는 점, 추후 새로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가 개최되는 경우에는 위 조항에 따라 조합원 과반수의 직접 참석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도급계약의 해지를 위한 결의에도 위 제35조제1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2. 정관 상 대행 방식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신탁사 대행 방식 사업 시행이 가능한지 여부=도시정비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시장·군수 등은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가 있는 경우 대행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는데, 위 조항이 반드시 조합 정관에 대행 방식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대행 방식에 따른 사업시행이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도시정비법 제23조 등에 비추어 볼 때 동법 제28조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신탁업자가 대행하는 방식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정관의 기재 사항인 ‘정비사업의 시행 방식’ 변경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 사업대행자 방식으로 시행하기로 한 이 사건 선행 총회의 결의에 정관 변경이 선행되어야 한다거나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최초 시공사 선정이 정비사업계약 업무 처리 기준 시행 전 있었고, 위 기준 시행 후 새롭게 시공자를 선정할 경우 수의 계약 요건(3회 유찰이 필요한지 여부)=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 기준 제26조 및 부칙 제2조 단서의 내용과 입법 취지, 위 부칙 제2조 본문과의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부칙 제2조 단서에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한 것은 이 법 시행 전에 시공자를 선정하여 그 절차가 시행 당시까지 유지되고 있다면 시공계약이 체결되기 전이라도 해당 시공자에 관하여는 종전 법령이 적용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와 달리 이 법 시행 전에 시공자를 선정한 바 있다면 향후 새로운 시공자 선정에 있어서도 계속 종전 법령이 적용된다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처럼 최초 시공사 선정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 기준 시행 전 있었고, 위 기준 시행 후 새롭게 시공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2회 유찰 시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정한 현행 도시정비법 및 비사업 계약업무 처리 기준 제26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가사 아직 조합 정관에서 3회 이상 유찰 시에만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정관 규정은 정관 제정 당시의 국토부 고시의 내용을 따른 것으로 보이고, 이후 도시정비법 및 관련 고시가 위와 같이 개정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별도의 정관 개정 절차 없이도 위 개정 내용이 해당 조합 정관에 반영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이 타당하다는 점에서도 더더욱 2회 유찰 만으로 수의 계약에 의한 시공자 선정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