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추진위원회는 법·관계법령, 제3조의 운영규정 및 관련행정기관의 처분을 준수하여 운영되어야 하며 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운영규정 제4조제1항).

추진위원회는 ①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②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③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④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⑤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작성 ⑥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제출의 접수 ⑦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개최 ⑧조합정관의 초안 작성 ⑨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서울시는 추진위원회 운영과정에서 방만한 행정운영을 방지하고 내부 통제 기능 강화 등 명확하고 체계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163호, 2015.6.18.)’을 제정 및 고시하였다.

2. 추진위원회의 운영자료 공개=추진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법 제34조제5항, 시행령 제29조).

①안전진단 결과 ②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③토지등소유자의 부담액 범위를 포함한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④추진위원회 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 ⑤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의무에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사항 ⑥추진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⑦창립총회 개최의 방법 및 절차 ⑧조합설립에 대한 동의철회(도시정비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른 반대의 의사표시 포함) 및 방법 ⑨조합설립 동의서에 포함되는 사항 등이다.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의 지출내역서를 매분기별로 토지등소유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9조제2항).

3. 추진위원회 운영 자료의 통지=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자료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토지등소유자가 그 추진위원회 운영자료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60일 전까지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 ①조합설립에 대한 동의철회(도시정비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른 반대의 의사표시 포함) 및 방법 ②조합설립 동의서에 포함되는 사항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공개·통지방법은 이 운영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방법에 따른다(운영규정안 제9조제2항).

①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등기우편이 주소불명,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일반우편으로 추가 발송한다. ②토지등소유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게시판에 게시한 날부터 3월 이상 추진위원회 사무소에 관련서류와 도면 등을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③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홈페이지에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인의 권리에 관계되거나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요지만을 공개할 수 있다. ④①의 등기우편이 발송되고 ②의 게시판에 공고가 있는 날부터 공개·통지된 것으로 본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